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제도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제도

중고거래 사기 증가와 함께 계좌 지급정지 제도가 필요해보이지만,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제외한 중고거래 사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지난달 인터넷에서 중고 오토바이 판매글을 본 구매자는 판매자의 번호로 연락했고 판매자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명함과 함께 자신을 오토바이 판매점 사장이라고 소개했다. 구매자는 판매자를 믿고 판매자가 안내한 안전거래 플랫폼을 통해 3000만원을 입금했으나 입금하자마자 판매자와의 연락이 두절됐다. 자료 : 중앙일보 사기꾼이 메일을 통해 '안전거래' 로 조작한 내용 구매자는 판매자가 운영하고 있다던 오토바이 판매점에 연락을 했지만 허위사실로 밝혀졌고 판매자가 보여준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모두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됐다. 판매자가 소개한 안전거래도 조작된 것이었다. 구매자는 은행을 찾아 판매자 명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은행 측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절됐다. 계좌 지급정지가 되고 입금한 3000만원이 사기피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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