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계산_배제조건


주택수 계산_배제조건

공시가 1억 미만의 '소형,저가주택'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주택수 계산이 중요해졌다. <취득시>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중과 배제'(단, 재개발 구역은 제외)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임대주택'20.8.12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 *취득세 중과 대상개인 소유자가 2주택 취득시 8%, 3주택 이상 취득시 12%부동산 매매,임대업,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 배제 <청약시> '60m² 이하로서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 1.3억)이하'의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이런 소형주택 1주택 소유시 민영 일반공급분 청약만 가능하다. 단, 20m² 이하의 주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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