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표제부,갑구,을구)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표제부,갑구,을구)

부동산은 동산과 달리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도 확인가능하게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등기제도입니다. 누구나 등기기록을 열람 및 발급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말합니다. 등기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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