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할인 혜택이 사라지는 중(Ft.자동차세)


연납할인 혜택이 사라지는 중(Ft.자동차세)

자동차세(등록면허세)라는 지방세가 나오는 달입니다. 정기분기준으로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를 해도 되지만, 매년 1월에 납부하게 되면 10%(약9.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처분하게되면 해당기간 만큼 환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져서 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해도, 10%라는 할인혜택은 꽤나 큰 금액이죠. 신용카드를 통해 할부납부도 가능하니 가급적 1월에 납부하는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연납 할인혜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동차세(지방세) 납부하기 지방세는 위택스(WETAX)라는 어플을 꼭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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