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는 4월부터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 19등을 감안해서 서울형 기초보장 중에 생계급여를 받는 방법을 위해서 소득 선정 기준이 완화될 것을 안내했습니다. 보유 재산이 약 2억 5천만 원인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도 서울시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류, 쌀과 같은 음식물과 연료비 등 의식주 생활에서 쓰이는 물품의 대금을 지급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8조 1항에도 나와 있는 국가적 지원제도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을 시작한 역사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기초로 합니다. 올해는 약 4.8만여 가구가 관련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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