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좌동공인중개사학원] 중개사법 기출문제_휴업,폐업 [북가좌동공인중개사학원] 중개사법 기출문제_휴업,폐업](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5MDFfMjQ0/MDAxNTk4OTQ1NTE3NzE4.LOgvFXD95ultiYP1uYOjpP2QlVIEocjD0g03oDkqx_Eg.A9p-SzxNnzky52xeqUiOB-wRkLvpLJCLruKohRnwDP0g.JPEG.ohjeongohjeong/%B1%E2%C3%E2%B9%AE%C1%A6.jpg?type=w2)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폐업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1주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는 겨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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