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의무가입보험과 채용절차 알아보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의무가입보험과 채용절차 알아보기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C-4 (단기취업) , E-1 (교수) , E-2 (회화지도) , E-3 (연구) , E-4 (기술지도) , E-5 (전문직업) , E-6 (예술흥행) , E-7 (특정활동) , E-9 (비전문취업) , E-10 (선원취업) , H-1 (관광취업) , H-2 (방문취업) , F-2 (거주) , F-4 (재외동포) , F-5 (영주)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비자입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이 취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위의 체류자격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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