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비자 확인 및 사전허가에 대해 알아보기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비자 확인 및 사전허가에 대해 알아보기

외국인 교환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가? 최근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늘며,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식당이나 가게를 다니다 보면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출입국 법령에 따라 아르바이트 시간제 취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학, 일반연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외국인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만 학업만이 목적인 비자라면 외국인 유학생은 아르바이트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들어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사전에 허가받기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출국 명령을 받게 되거나 3년 이하의 징..


원문링크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비자 확인 및 사전허가에 대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