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소방관계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소방관계법령

1. 용어의 정의 (제2조) 가. 도로 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 ② 항만법에 따른 항만 시설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③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 ④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m]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나. 하천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 다.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라.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중 유리 이외의 것 2. 탱크 용적의 산정 기준 (제5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 탱크 용량 = 탱크의 내용적 - 탱크의 공간 용적 3.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 시기 (제20조) 가.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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