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지원안내


[고용노동부]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지원안내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시 (가족돌봄, 본인건강,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원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 시키며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지원대상 ①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로, ③ 단축기간 최소 2주 이상, ④ 전자ㆍ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⑤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⑥ 초과근로일수와 근태기록 누락일수를 합산하여 월 5일 이하 * 초과근로일 : 출퇴근 기록상 출근(퇴근) 시각에서 15분 범위를 초과한 날로 간주 지원 제외 1.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2.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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