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권에 의한 등록장애인 직권 재판정


공무원 직권에 의한 등록장애인 직권 재판정

공무원 직권에 의한 등록장애인 직권 재판정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장애인 특정서비스 신청에 의한 서비스 재판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무원 직권에 의한 등록장애인 직권 재판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3-2-3. 공무원 직권에 의한 직권 재판정 2-3-2-3-1. 장기이식자 재판정 매년 2회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신장, 심장, 간, 폐, 각막 이식자 명단을 교부 받아 해당 자자체에 장기이식자 명단 통보함 (신장, 심장, 간, 폐이식의 경우)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신장, 심장, 간, 폐 이식을 받은 경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각막이식의 경우)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각막이식술을 받은 경우는 이식수술 1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함(각막이식 수술 1년 경과시점으로 재진단기한 보정하고, 재진단기한에 맞춰 재판정 통보 시행[좌안 시력저하로 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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