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장애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 지원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5.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6-4-1. 근거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호, [보험료경감고시] 제6조 제1항 제6호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접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한다.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보험료가 경감된다.(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 되는 직장가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차종 및 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그러나 , 아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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