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의 이용 및 이용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장이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 1)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촉진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수의계약(추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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