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원칙 및 추진체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원칙 및 추진체계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원칙 및 추진체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5-2-1. 목적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해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의 권익옹호 지원 5-2-2. 법적근거 5-2-3. 운영원칙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햐여야 하며, 업무수행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 받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함)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상근해야 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외 수탁기관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수탁기관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사례지원에 관하여 지시,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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