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안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안내)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 안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지원(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안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사업, 협업아카데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자생력 제고 (2) 사업규모 2022년 15,754백만원 2) 지원대상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전체 조합원의 50% 이상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 3) 사업내용 (1) 지원내용 공동사업 :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개발, 마케팅, 장비 등)을 조합별 성장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판로지원 :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다각화로 협동조합 제품의 판로개척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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