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구분(명의 및 보행상 장애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구분(명의 및 보행상 장애 등)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다음에는 이 뒤를 이어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구분(명의 및 보행상 장애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4-3. 표지의 구분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 사업 안내 별지 제1호 서식(표지) 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서식의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가.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한다.(단,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경우에는 [본인 운전용] 표지 발급) 표지전면에 [본인 운전용] 또는 [보호자 운전용]외에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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