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직무 및 해임


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직무 및 해임

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직무 및 해임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협동조합연합회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직무 및 해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임원의 해임 해임의 구체적인 사유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법령 및 정관의 위반 시 해임 가) 해임절차 회원은 회원 1/3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 요구 가능 연합회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총회는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촐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의 해임 결의 8) 회장 및 이사의 직무 (회장) 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 집행 (이사)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 대행(회장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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