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근거 및 개요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근거 및 개요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근거 및 개요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협동조합연합회 사업(사업의 내용[사업, 필수 포함 사업, 제한 사업, 참고], 사업의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근거 및 개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공제사업 "공제사업"이란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 사업 제외 공제료를 납입한 회원 협동조합만 공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에 속한 조합원은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님 <== 여기까지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근거 및 개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다음에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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