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연합회 적립금, 잉여금 및 손실금


협동조합연합회 적립금, 잉여금 및 손실금

협동조합연합회 적립금, 잉여금 및 손실금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협동조합연합회 회계(운영의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동조합연합회 적립금, 잉여금 및 손실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협동조합연합회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이란 법령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적립금(①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 적립, ②연합회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정적립금 사용 금지) ※ 법정적립금 관련 용어 "임의적립금"이란 연합회가 임의로 적립한 것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가능(사업준비, 시설확장, 사업활성화, 결손보전 등으로 사용 가능) 5) 손실금의 보전 "손실금(당기손실금)"이란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적은 경우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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