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관리 실태 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I. 보장비용의 징수 1. 부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가. 부정 수급의 확인 1) 부정 수급의 정의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함 상습적인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라 함은 확인조사 주기(6개월)이상, 급여별 1인 지급액(6개월분) 이상인 경우로 볼 수 있음(성실신고의무 위반 수급이 3회 이상 계속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음) 2) 부정 수급의 확인기관 ① 부정수급 신고접수(사업팀) : 급여종류별 부정 수급 확인은 급여종류별 사업팀에서 행하며, 부정 수급 확인 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자산조사 및 자격조사 일원...


#512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노원행정사 #노원구행정사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12행정사 #행정사

원문링크 :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