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절차(설립인가증 발급 등)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 절차(설립인가증 발급 등)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절차(창립총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절차(설립인가증 발급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설립인가증 발급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 발급 가) 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은 민원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함 나) 설립인가 신청 반려가 가능한 사항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설립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은 설립인가증을 발급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회장에게 인계 9) 출자금 납입 회장이 발기인대표로부터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회원이 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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