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음 가.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범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수급(권)짜의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기피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한 경우 등 부양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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