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절차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절차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절차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징수금액 산정(보장비용 징수금액의 산정, 징수대상 기간, 징수대상자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 줄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보장비용의 징수절차 1) 보장비용 납부통지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비용징수 결정이 나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부양의무자에게 납부 통지하여야 함(보장비용·부당이득징수통지서 및 고지서를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송부 징수대상자가 타 시·군·구 거주 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토록 함 2) 분할납부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징수 대상자의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비용을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음(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생략) 3)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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