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투자가, 투자기업 임원에 대한 거주 및 영주권 부여


고액투자가, 투자기업 임원에 대한 거주 및 영주권 부여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투자법인) 관련하여 체류자격별 사증신청(D-8, F-3)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고액투자가, 투자기업 임원에 대한 거주 및 영주권 부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출입국 우대 제도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투자가에게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투자가에 대한 출입국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건에 부합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기도 하며 외국투자가의 가사보조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다. 또한 외국투자가의 편의를 위하여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의 신청에 대하여 당일 업무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 D-8 사증 소지자에 대한 출입국 우대 투자 사증(D-8) 소지자는 전용심사대(Fast track)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체류허가 시에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2) 출입국 우대카드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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