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관련 국세 체납처분 절차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관련  국세 체납처분 절차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관련 국세 체납처분 절차 지난번에는요......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결손처분, 소멸시효, 고발조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관련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국세 체납처분 절차 A. 국세체납처분의 절차 개요 A) 압류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관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행위 B) 공매 [국세징수법] 제65조 제2항은 공매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 C) 환가 압류재산의 환가는 징세관서가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고 그 소유권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정처분 D) 청산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 체납처분 절차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에의 배분 금액을 확정시키는 처분 E) 교부청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징세기관의 공매절차 또는 그 외의 강제환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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