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필수사업 및 금지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소액대출 "소액대출"은 조합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생계비, 주택자금, 사업운영 자금 등 소액자금 신용대출해 주는 사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 한도에서 소액대출 가능 1) 소액대출 한도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음 소액대출의 한도는조합원의 수, 출자금 규모, 소액대출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함 2) 소액대출 이자율 연체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소액대출 회계 소액대출사업은 주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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