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장애아동 쉼터 입소대상 및 절차, 기간


피해장애아동 쉼터 입소대상 및 절차, 기간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 시설장 결격 사유 및 종사자 채용 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아동 쉼터 입소대상 및 절차,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4-6. 입·퇴소 절차 가. 입소절차 1) 입소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학대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도, 시·군·구 등(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으로 함)에 의하여 분리·인도 및 보호하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입소도중 만 18세에 도달하는 장애아동은 최대 입소기간에 종료될 때까지는 장애아동 쉼터에서 보호 가능.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경로 등에 따라 입소 가능) 2) 입소절차 3) 입소 기간 피해장애아동의 입소기간은 최대 9개월 이내로 함. 단, 학대후유증이 심각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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