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 해산 절차


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 해산 절차

지난번에는요........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및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 구비서류 및 사유(존립기간의 만료, 비영리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법인의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 해산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비영리법인 해산 절차 1) 청산인 지정 ※ 청산인의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해산등기 청산인이 취임 후 3주간 내에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하여야 함(파산 제외) 3) 해산신고 4) 사무 종결 현존 사무의 종결 5) 채권 추심 등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6) 잔여재산의 인도 7) 청산중의 파산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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