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설립허가 기준(출연재산 등)


공익법인 설립허가 기준(출연재산 등)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전 확인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설립허가 기준(출연재산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공익법인 설립허가 기준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 설립을 허가한다. 1) 목적사업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특히 공익법인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설립취지, 정관상 목적과 사업,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로 확인 가능함) 2) 재원의 확보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고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재원은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출연재산 기준 가) 기본재산 출연기준 동산, 부동산 모두 출연이 가능하나 출연자의 소유권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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