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연합회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협동조합연합회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협동조합연합회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협동조합연합회 설립등기 및 지사무소 설치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동조합연합회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이전등기 협동조합연합회가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회장이 전 소재지와 현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구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 가능) 사무소 이전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류 라. 변경등기 변경등기 대상에 따른 등기내용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 첨부서류(①정관, ②총회의사록, ③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④위임장, ⑤채권자에게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⑥사임[사임서, 사임한 임원의 인감증명서], 취임[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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