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감사추천 및 법인사무 검사, 감독


공익법인 감사추천 및 법인사무 검사, 감독

공익법인 감사추천 및 법인사무 검사, 감독 지난번에는요.......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법인허가 취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감사추천 및 법인사무 검사, 감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주무관청의 감사추천 1) 근거법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13조(감사 2인중 1인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추천 가능) 2) 추천절차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추천자중에서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감사 1인을 추천 가능(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 추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엔느 종전에 그 법인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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