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판정기준(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등)


정신장애 판정기준(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등)

정신장애 판정기준(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확인 등) 지난날에는 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지적장애 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정신장애 판정기준(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확인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정신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진단 시에도 적절한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라. 판정 절차 정신장애의 장애정도 판정은 ①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②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③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④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⑤정신장애 ...


#512 #판정기준 #중구행정사 #정신적능력장애상태 #정신적능력장애 #정신장애판정기준 #정신장애 #장애인복지 #장애인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복지 #명동행정사 #512행정사 #행정사

원문링크 : 정신장애 판정기준(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