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장애 판정기준(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등)


자폐성장애 판정기준(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등)

자폐성장애 판정기준(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등)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정신장애 판정기준(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확인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자폐성장애 판정기준(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8. 자폐성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고나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라. 판정 절차 자폐성장애의 장애정도 판정은 ①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②자폐성 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③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④자폐성장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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