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화) 지원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화) 지원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혁신성장(R&D) -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화)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화)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사업화(디자인·판로 등) 지원 (2) 사업규모 2022년 5,733백만원 2) 지원대상 지역유형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지역혁신기관이 주관하고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 기재부(협동조합), 고용부(사회적기업), 행안부(마을기업), 복지부(자활기업)에서 14개 시도에서 지정 또는 인가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기관 3) 사업내용 14개 시도별 중점지원 품목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간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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