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 심장장애 판정기준(파트1)


장애인 복지 - 심장장애 판정기준(파트1)

장애인 복지 - 심장장애 판정기준(파트1)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장애인 지원 - 신장장애 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복지 - 심장장애 판정기준(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 심장질환에 대하여 치료 후에 고착되었다는 것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었을 때에 장애를 진단한다.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이렂ㅇ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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