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위반 조치(이자부과 및 재산조사)


사회적기업 위반 조치(이자부과 및 재산조사)

사회적기업 위반 조치(이자부과 및 재산조사)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위반행위 조치(체납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위반 조치(이자부과 및 재산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1. 이자부과 가. 관련규정 [민법] 제379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후에는 지연이자 5% 부과 나. 의의 납부의무자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원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연체이자의 성격 다. 근거 보조금법이나 지방세외수입법에는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379조에 따라 법정이율인 5% 부과 [국세징수법]에 다른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부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자까지 가산할 수 없다면 보조금 반환 의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는 것이 되어 보조금 반환명령 제도 등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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