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위반 조치(결손처분 등)


사회적기업 위반 조치(결손처분 등)

사회적기업 위반 조치(결손처분 등)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위반 조치(이자부과 및 재산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위반 조치(결손처분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3. 징수의 우선순위 가. 관련규정 [지방세외수입법] 제4조에 따라 징수금은 체납처분비, 지방세외수입금, 가산금 순으로 함 나. 의의 체납액을 소액 분할 납부하는 경우, 배당에 따른 일부만 환수하는 경우 등에 있어 환수한 금액의 충당순서를 정함 다. 우선순위 체납액을 소액 분할하는 경우 국세가 아닌 가산금으로부터 충당함에 따라 체납액을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종전의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서로 징수하던 것을 체납 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서로 개정 라. 절차 분할납부 등 발생 시 체납처분비(발생한 경우), 원금(국세, 지방세 등) 순으로 우선 충당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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