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위반 조치(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사회적기업 위반 조치(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사회적기업 위반 조치(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위반 행위 조치(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위반 조치(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6.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가. 관련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나. 의의 부정수급자에 대해 명단공표, 보조사업참여 영구제한 등의 벌칙 도입 등 제재 강화(이에 따라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자의 5배 이내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다. 제재부가금 적용시기 라. 제재부가금 부과절차 부정수급 처분결과보고(자치단체) 반환명령의 적정성 조사·확인 후 면제·삭감 해당여부 확인 후 제재부가금 부과결정(지방관서) 제재부가금 부과통지(납부기한 30일 이내) 마. 가산...


#512 #퇴계로행정사 #중구행정사 #제재부가금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예비사회적기업위반조치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위반조치 #사회적기업 #가산금 #512행정사 #행정사

원문링크 : 사회적기업 위반 조치(제재부가금 및 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