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 장비부문 관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 장비부문 관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 장비부문 관리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 시공부문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 장비부문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장비(기자재) 부분 관리 1) 장비변경심의 절차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액 및 평가의견에 따라 확정된 목록대로 장비를 구매해야 함 사업수행기관의 상황 변경 등에 따라 승인된 장비의 종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장비변경 심의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시·군·구에 제출(단, 승인된 장비의 사양 및 수량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에서 승인 후 여성가족부에 결과 보고) 시·군·구 및 시·도는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에 장비변경심의를 요청 여성가족부는 검토 후 심의 결과를 시·도에 알림 심의가 승인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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