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실적 관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실적 관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실적 관리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 장비부문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 사업실적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4. 사업실적 관리 가. 사업 모니터링 나. 실적보고(정산보고)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수행기관에서 국고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 보고서를 검증 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보조금법] 제17조, 기획재정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방법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지침'을 적용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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