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의료지원 예산집행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의료지원 예산집행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의료지원 예산집행 기준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및 의료지원 예산집행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예산 집행 기준 가. 예산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이용정도를 고려하여 예산 배분(이용정도 : 입소율, 연간 입소 인원[신규 입소자 수], 시설의 종류, 심화 상담 필요성 등) 운영 휴지 또는 입소자가 없는 시설은 예산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되, 연도 중 설치신고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은 일부 포함가능 나. 예산 관리 다. 예산 회계 등 관리 사업수행기관은 입소자 상담치료·의료 사업의 예산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함 예산지원이 지연되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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