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절차(설립인가증 발급)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절차(설립인가증 발급)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절차(정관 작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절차(설립인가증 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설립인가증 발급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 발급 처리기간의 계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은 민원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함) 설립인가 신청 반려가 가능한 사항(①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②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③그 밖에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회장에게 인계 9) 출자금 납입 회장이 발기인으로부터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회원이 되려는 협동조합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함 10) 설립등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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