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사항(환경부) - 파트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사항(환경부) -  파트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사항(환경부) - 파트2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사항 - 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사항(환경부) - 파트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출연재산으로부터 회비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사단법인)과 과실금(재단법인)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사단법인은 대부분 회비나 임원의 출연금, 기부금 등이 재정의 기초가 되므로 기본재산 규모와 조성방법, 수입규모, 주요 세원, 수입의 안정성·지속성, 개인별 부담정도 및 회비 납부율 등이 판단기준이 됨(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재단법인은 출연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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