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환경부) 설립허가 위임 등 지침


비영리법인(환경부) 설립허가 위임 등 지침

지난번에는요......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재단법인 등)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환경부) 잔여재산처분 허가 및 청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환경부) 설립허가 위임 등 지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 참고자료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 시·도 위임 관련 업무처리지침 가. 목적 이 지침은 [민법] 제82조(이하 "법"이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기관의 업무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나. 적용범위 이 지침은 [민법] 제32조와 규칙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법인설립 허가 및 영 제36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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