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신고 등 기업설립 절차


외국인투자신고 등 기업설립 절차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국인투자자 비자 발급 관련하여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기업설립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신고 등 기업설립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 기술평가 기술출자를 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기술의 가격 평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기술평가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다. (2) 투자자금 송금 외국투자자는 투자할 자금을 외화로 직접 휴대반입(휴대반입하는 경우 소지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함)하거나 국내 외국환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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