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루 및 요루장애 판정기준 및 개요


장루 및 요루장애 판정기준 및 개요

장루 및 요루장애 판정기준 및 개요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안면장애 판정기준(장애진단기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루 및 요루장애 판정기준 및 개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4. 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복원수술이 가능한 경우 1년 이상 경과)되었음을 장루조성술시의 수술기록지, 병리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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