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기관(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사회적협동조합 기관(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제명 및 출자금환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기관(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기관 가. 총회 및 대의원총회, 이사회 1) 총회 "총회"란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필수기관 및 최고의사결정기관을 의미(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됨)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 통지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도 가능함(대리인 자격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에 한정됨. 다만, 총회 의결방법으로 서면결의는 불가) 총회 의결정족수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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