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감면제도 - 도시가스요금 등


기초수급자 감면제도 - 도시가스요금 등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수급자 감면제도 - 도시가스요금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도시가스요금 감면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요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바. 문화누리카드 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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