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장애의 판정기준(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


중복장애의 판정기준(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

중복장애의 판정기준(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만 18세 미만 뇌전증장애 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중복장애의 판정기준(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참고4 : 중복장애의 판정기준(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제2022-16호 제3장) 1. 적용원칙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 정도가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아 중복장애로 합산하지 않는다. 2.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 가. 합산하고자 하는 2종류의 장애가 개별적인 장애로 중복합산 대상이며, 각각의 장애가 모두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1) 지체장애 가) 절단장애 나) 관절장애 다) 지체기능장애 2) ...


#512 #중복장애판정기준 #중복장애 #장애인지원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복지 #장애인 #장애유형별중복합산기준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성북행정사 #성북구행정사 #복지 #512행정사 #행정사

원문링크 : 중복장애의 판정기준(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