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등)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사항(환경부) - 파트2[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정관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처리기간(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처리방법(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허가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증을 교부(설립허가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 뒷면의 변경사항란에 변경내역을 기재하여 통보 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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